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390명 면허정지

입력 2011-08-04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이번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의사 156명과 약사 1861명은 엄중 경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검찰 조사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2407명의 의·약사(의사 475명·약사 1932명) 가운데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예상매출액의 일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것) △랜딩비(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제공하는 금품) △시장조사비(설문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처방대가 금품) △수금액 및 외상매출금 등 할인과 무상 의약품 공급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면허정치 처분 대상자는 금품 수수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는 과거 290만원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를 취소한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범죄 고발기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 6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돼 현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입증된 의사나 약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면허정지 처분 기간은 12개월이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사와 약사들은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이 2개월로 제한됐다.

또 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39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사 2017명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의·약사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고, 의약품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87,000
    • -1.81%
    • 이더리움
    • 4,403,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885,500
    • +4.05%
    • 리플
    • 2,833
    • -0.94%
    • 솔라나
    • 189,600
    • -0.99%
    • 에이다
    • 532
    • -0.56%
    • 트론
    • 440
    • -2.65%
    • 스텔라루멘
    • 316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10
    • -0.37%
    • 체인링크
    • 18,260
    • -1.88%
    • 샌드박스
    • 218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