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대형건물 지으려면 '차로확장' 부터

입력 2011-08-03 11:36 수정 2011-08-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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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도심 주요 도로변에 대형 건축물을 짓는 사업장은 공사 전에 먼저 주변 차로를 확장해야 한다.

시는 현재 도심에서 추진 중인 35개 사업장을 포함한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공사착공 후 차로 및 보도를 건물보다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 동안은 건물을 다 짓고 주변 교통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변 차로를 확장했으나, 이로 인해 공사 기간 중 교통체증과 보도점유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어 서울시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24개소와 착공예정인 11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162개 사업장이다.

시는 차로 및 보도 우선확보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사업장은 도시·건축계획 심의 시 다른 공사에 우선해 차로공사를 먼저 하도록 시행조건을 부여하고 공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해 가설휀스 이전비 등 추가공사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상습정체구간인 중구 삼일로변에 위치한 ‘저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에 차로 및 보도 우선설치를 시범 적용한 결과, 삼일로 중앙극장 사거리 교차로의 교통체증을 3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분석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공사 프레임을 바꿨다”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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