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 아파트 사려면 소득 상위 30% 돼야

입력 2011-08-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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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려면 소득 수준이 최소한 상위 30%에 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주로 공공주택 분양을 받도록 하고, 유주택자는 민영아파트 분양 기회를 늘려주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무주택 도시근로자 가운데 82㎡ 넓이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계층은 최소 7분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도 도시근로자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을 기준을 토대로 자기자본 50%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높은 땅값과 아파트 고급화 현상으로 인해 중산층 조차도 수도권에서는 생애 첫 주택을 새 아파트로 장만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미 주택을 한 채 가진 수요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 신규 분양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자기자본 70%로 가정)에는 3분위 소득층까지 수도권 82㎡ 규모의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청약제도는 청약자격을 1·2·3순위로 구분하고 있어 무주택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즉, 분양가 마련이 가능한 1주택자 교체 수요를 외면하고 비용을 구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만 우선권을 주는 셈이다.

비용이 모자란 다수의 무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가 많다 보니 당첨자가 실제로 입주하지 못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건산연은 진단했다.

김현아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청약제도는 주택 보급률이 70~80%에 그치고 재고주택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자가 거주보다 안정적인 임대 거주를 선호하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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