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살인금리’…두번 우는 서민

입력 2011-08-02 11:06 수정 2011-08-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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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10% 불법고금리…피해 눈덩이

금융당국이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는 미등록대부업체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업체의 불법고금리 상담건수가 전체 748건 가운데 672건으로 89.8%나 차지했다.

반면 대형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고금리 상담건수는 15건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체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불법 고금리 피해 이자율은 미등록 업체는 평균적으로 연 210%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등록 대부업체 연 7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은 대부금융업체 대출금리 인하와 영업규제 강화 등으로 등록대부업체들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당연한 규제이지만 풍선효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기준 1만7911개로 최대 정점을 찍고 2008년 1만6359개, 2009년 1만5135개, 2010년 1만4014개로 3년만에 4000곳 가까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최근 서민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등록 대부업체에 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미등록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30%를 넘는 불법 사채이자를 국가가 몰수, 대부업법 위반시 형사처벌 수준을 현재 최고 5년이하 징역형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기준을 올리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 법무부의 경우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통해 서민 피해를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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