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저축銀 검사기능 대폭 강화

입력 2011-08-02 10:27 수정 2011-08-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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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혁신TF…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물거품

앞으로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무총리실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국회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총리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보완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이달 중순쯤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금융 감독·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예보에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쇄신 방안도 내놨다.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기존 2급(부국장조사역) 이상에서 4급(선임조사역) 이상으로 확대된다. 업무 관련 금융회사 취업제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금융위 내에 상시 평가기구를 만들어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정책과 검사·감독 업무 등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의 업무 관행과 절차도 개선, 검사 매뉴얼을 정비해 검사시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검사 전 과정을 전산으로 실시간 입력하는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중장기적 과제로 미뤄졌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금감원 내에 독립조직으로 꾸리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이 대부분 기존에 다뤄진 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민감한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제쳐놓은 탓에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3개월 만에 내놓은 방안치고는 다소 맥이 빠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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