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보상받을 수 있다

입력 2011-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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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변액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이 투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험계약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24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해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게 됐다.

이현열 금감원 보험계리실 총괄팀장은 “이미 1월에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인데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같은 제도를 알리기 위해 설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 1월에 도입된 적합성 원칙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을 파악하고 변액보험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변액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설계사 등은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자의 서명 등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이 팀장은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법안 시행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완전판매 중요성 인식,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의 조기정착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팀장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시 제도보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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