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류세보조금 카드 부정발급 실시간 확인

입력 2011-08-01 11:08 수정 2011-08-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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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동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지대책을 내놨다.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의 이상거래 등을 부정사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신고포상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당 334.97원씩, LPG에 대해 ℓ당 197.97원씩 유류세보조금을 보조해 작년의 경우 1조4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방지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현재 화물차운전자가 사용하는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정 카드사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의 등록·말소 현황 등 전국 모든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키로 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화물차에 대한 부정한 카드의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기능을 정지·제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화물차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키로 했다.

특히, 화물차운전자의 카드 사용시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면 의심거래로 분류해 집중조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상시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하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액을 환수는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시기, 범위, 포상금액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의 사용에너지 소모량, 운행거리 등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화물운송량·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개발·보급해 화물차운전자들이 실제 사용한 만큼의 유류량에 대해 유류세보조금을 주는 지급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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