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일부터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 단속

입력 2011-07-31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30만2316곳)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내달붜 10월 말까지를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 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 40시간제 위반 사례를 신고받는다.

위반 사례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 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또는 민원실)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법규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반 사업장을 ‘감독 대상’에 포함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한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에 ‘주40시간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에 관련 제도를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39,000
    • -1.2%
    • 이더리움
    • 2,91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08%
    • 리플
    • 2,006
    • -0.45%
    • 솔라나
    • 123,100
    • -1.6%
    • 에이다
    • 377
    • -1.57%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3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2.95%
    • 체인링크
    • 12,860
    • -1.08%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