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최종 승인

입력 2011-07-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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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연금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31일 LH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LH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정·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전계획을 변경하되 소관부처 협의 하에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LH는 경남 혁신도시 내 옛 주공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혁신도시 내 옛 토공 부지를 일부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애초 이전 대상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원의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했고, 신규로 이전공공기관에 추가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이전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외국공무원교육, VIP행사 등 일부 기관 교육은 지금과 같이 과천 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이전계획을 이미 승인 받았던 한국동서발전(울산),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전력기술(경북),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등 4개 기관은 이전시설 규모 조정, 이전인원 변경 등을 요청했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변경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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