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시행 D-1…연말까지 변경 가능

입력 2011-07-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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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을 이용한 새 주소의 전격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행정안전부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 대신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하고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총 568만여 건의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고시를 통해 효력을 갖게 되며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에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국민 예비 안내를 실시해 왔다.

정부는 약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이 생길 것을 고려해 기존 지번주소를 2013년 말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 주소의 시행을 앞두고 도로 이름 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자 도로 이름의 변경신청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변경신청기간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거나 기한내 처기되지 않아 ‘봉은사길’ 주소를 받은 교회가 항의하는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조치다.

도로명주소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이삼걸 차관보는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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