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시행 D-1…연말까지 변경 가능

입력 2011-07-28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로명을 이용한 새 주소의 전격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행정안전부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 대신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하고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총 568만여 건의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고시를 통해 효력을 갖게 되며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에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국민 예비 안내를 실시해 왔다.

정부는 약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이 생길 것을 고려해 기존 지번주소를 2013년 말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 주소의 시행을 앞두고 도로 이름 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자 도로 이름의 변경신청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변경신청기간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거나 기한내 처기되지 않아 ‘봉은사길’ 주소를 받은 교회가 항의하는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조치다.

도로명주소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이삼걸 차관보는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43,000
    • -1.06%
    • 이더리움
    • 5,138,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8%
    • 리플
    • 695
    • -0.71%
    • 솔라나
    • 221,700
    • -2.29%
    • 에이다
    • 623
    • +0.32%
    • 이오스
    • 989
    • -1.2%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00
    • -3.49%
    • 체인링크
    • 22,270
    • -1.76%
    • 샌드박스
    • 582
    • -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