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3만명 5254억…평균 404만원

입력 2011-07-28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발생건수는 9만1508건으로 13만1959명의 근로자가 5254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23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인 미만 1221억원, 30인~99인 986억원, 100∼299인 421억원, 500인 이상 201억원, 300∼499인 6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불건수 중 ‘체불제로서비스팀’이 설치된 전국 43개 지방관서에서 제기된 민원은 모두 8만4499건으로 이중 29%가 14일 이내에 조기 해결됐다고 밝혔다.

체불제로서비스팀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신속히 청산·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 기업 인사노무경력자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조직이다.

1단계로 지난 2월 말부터 31개 관서에서, 2단계로 지난 5월 초부터 12개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다.

체불제로서비스팀 내 민간전문가는 팀장인 근로감독관의 지휘 아래 모든 임금체불 민원에 대해 심층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주를 설득해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05,000
    • -0.44%
    • 이더리움
    • 5,152,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68%
    • 리플
    • 700
    • +0.29%
    • 솔라나
    • 225,800
    • -0.48%
    • 에이다
    • 620
    • +0.16%
    • 이오스
    • 996
    • -0.3%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250
    • -2.31%
    • 체인링크
    • 22,370
    • -0.84%
    • 샌드박스
    • 587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