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닭·오리 고기 등 7개 품목 특별긴급관세 부과 가능

입력 2011-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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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산 닭고기·오리고기·체더치즈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로써 내달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내에 페루에서 수입되는 총 1만158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동광·니켈광 등 주요 광물과 승용차, 커피, 자전거, 설탕(원당) 등 1만44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등 223개 품목은 3년 이내 관세가 없어진다. 포도주, 스웨터(면), 코르크, 바나나 등 609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가 없어진다.

페루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총 7286개 품목의 관세가 10년 내로 모두 철폐된다. 대형 승용차 일부와 TV, 타이어 등 5천1개 품목의 관세가 내달부터 즉시 없어지며 면도기, 항공기 엔진 등 58개 품목은 3년 이내에, 중형 승용차 일부와 인삼 등 934개 품목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의 특별긴급관세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닭고기, 오리고기, 체더치즈, 무당연유, 천연꿀, 콩류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령 페루산 닭고기는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물량이 연간 4361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16.2%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18.0%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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