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어떤 보험에서 보장받나

입력 2011-07-28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28일 폭우와 관련해서 보험상품별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인명 및 주택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험상품별 보상내용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폭우와 관련된 보험상품은 인명피해와 주택피해로 구분했다.

인명피해의 경우 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해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및 통원, 수술, 장해시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및 통원시에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피해의 경우 풍수해보험 및 화재보험을 통해 약관에 따라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제철코어 ‘봄동 비빔밥’ 인기에 도매가 33%↑...검색어 1위까지 장악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66,000
    • -1.32%
    • 이더리움
    • 3,046,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6%
    • 리플
    • 2,057
    • -0.34%
    • 솔라나
    • 129,500
    • -1.6%
    • 에이다
    • 396
    • -0.5%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2.6%
    • 체인링크
    • 13,530
    • +0.45%
    • 샌드박스
    • 12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