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원칙도 무시한 저축은행 특별법 추진

입력 2011-07-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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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표만 얻든다면…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보상과 관련해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금융시장이 멍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형평성과 사법근간을 뒤흔드는 원칙 없는 피해구제로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같은 법 개정이 급진전 되면서 금융시장 질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7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피해자 구제법안의 주요 내용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를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으로부터 환수한 과징금·벌금, 은닉재산 환수금 등으로 ‘손해배상 특별펀드’를 조성하는 피해자보상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에 뒤질세라 부실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책임자 재산환수를 통해 1조1000억원을 마련해 피해를 전액 보상하자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도 “원칙과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금융시장에 무책임한 정책으로 원칙이 깨질 경우 시장 혼란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주주 재산환수를 통해 후순위채권자까지 전액 보상해주려면 파산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산법상 변제 순위가 정해져 있어 이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도 채권회수액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예보기금 손실을 방치해 결국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즉, 예보법을 위반하는 배임행위가 된다는 것.

더욱이 이전에 발생했던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란 형평성의 문제 등이 겹치면서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빠른 시간 안에 털어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선심성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더 이상 금융시장의 원칙을 무시하는 선심성 정책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기초는 신뢰인데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잇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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