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반기 가전·농업용품 담합 집중감시

입력 2011-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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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반기 가전제품 등 각종 생활용품과 비료·농약 등 농업용품 분야의 담합 등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에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금융·통신·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제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계의 외식비 부담을 초래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외식업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강제하거나 매장 리뉴얼 강요 등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저가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월에 통신판매업 미신고 및 신원정보 미표시,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카페형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카페형 쇼핑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 청약철회기간 미준수 등 시장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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