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대변혁]'대형IB 육성' 자본시장법 개정 나섰다

입력 2011-07-26 13:18 수정 2011-07-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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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도입 및 섀도 보팅 폐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전면 재편에 나섰다.

대형 투자은행을 유도하기 위해 IB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다만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시 현행 NCR 규제 외에 바젤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금융산업, 자본시장인프라, 기업, 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이루는 각 분야별로 제도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추진했다.

긍융당국은 자기자본, 위험관리 능력 등 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해 3조원에서 시작하되, 법 개정 이후 업무범위 확대 추이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기자본 2조7000억원 이상 되는 대형증권사 5개사가 큰 부담없이 10% 증자를 통해 맞출 수 있는 규모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종합금융투자사가 투자은행으로서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과 내부주문집행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M&A 자문, 인수 등 과정에서 인수자금 제공, 신생기업 발굴시 자기자본투자(PI) 차원의 융자 및 보증, 다양한 자금 조달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조화 금융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상장 신생기업의 발굴과 기업 정보생산 기능 촉진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시장적인 매매체결 기능 수행을 허용토록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 헤지펀드의 ‘증권 이외의 투자’와 관련한 신용공여도 허용했다.

투자은행의 리스크 특성 등을 반영해 자기자본 규제시 현행 NCR 규제 외에 바젤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은행에 BIS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유동성은 확보하되 과도한 레버리지는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ATS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도 개선했다.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 대신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한다.

ATS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경쟁매매 등의 방식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매매체결 기능을 거래소처럼 수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거래시에는 상장·시장감시 등의 자율규제 기능까지 수행하는 거래소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청산업 인가제를 도입해 향후 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RP 등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외파생상품 CCP는 한국거래소에 인가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은 다양화하면서 재무수단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에 대해 주식·사채 등 상법상의 유가증권 이외에 조건부자본증권, 독립워런트의 발행을 허용한다.

독립워런트의 발행사유·발행가액을 규제하고, 이와 병행해 분리형 BW의 발행은 제한해 건전한 시장관행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예탁결제원의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위임장 권유 규제를 개선해 주총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했다.

투자자보호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다.

해외 IB, 헤지펀드 등의 국내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ELS 등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중순께 정부안이 확정되면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통해 내년 6월쯤 대형 IB의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희나 기자 h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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