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 4.9% 인상

입력 2011-07-26 10:00 수정 2011-07-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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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액제 요금 감면…호화주택 할증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특히 주택용은 2.0%,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각각 2.3∼6.3% 오르며, 농사용은 동결된다.

이에 따라 도시 4인 가구 평균인 월 4만원, 산업용 평균인 기업당 468만원 요금 기준으로 각각 800원, 28만6000원 증가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방안과 전력 수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올리고,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했다.

일반용도 영세 자영업자용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각각 올리고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을 쓰는 소매업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용은 6.3% 씩 올렸고,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적용이 제한돼 전력 소비도 미미한 심야전력용은 8.0% 인상했다.

소비성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해 월 평균 1350㎾h 전기를 쓰는 5000가구 가량의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 가량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국내 전력소비는 연간 51억㎾h의 감소(전체 전력사용량의 1.1%)하고 연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금액도 6176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지경부는 기대했다. 또 연간 소비자 물가는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2.0∼21.6% 정률 요금 감면제는 월 8000원, 2000원 등 정액제로 바뀌고, 그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이나 쿠폰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월 평균 5230원에서 80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616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2078만가구의 10.5%인 220만 가구가 총 2750억원의 요금을 감면받았다.

3자녀 가구, 대가구 등에 대해서는 20% 감면, 누진제 적용 축소 등 기존 헤택을 유지하되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월 최대 할인한도를 1만2000원으로 정했다.

지경부는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은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올해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된 1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동·하·춘추계, 주·야간 및 최대·중간·경부하, 누진제 또는 가변형요금제를 적용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44만가구에 보급된 전자식 전력량계를 올해 75만가구에 추가로 설치하고 2020년까지는 1800만가구에 전면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대규모 산업용, 일반용 수요처를 대상으로 동·하절기, 피크타임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때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받는 계약을 하게하는 선택형 전력피크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 전력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같은 개념으로 내달 주택용에 대해 계절·시간대(季時)별로 전력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전열기에 에너지 비용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등급 기준을 20∼30% 높인다.

산업분야 대표 전력소비 부품인 삼상유도 전동기(모터)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프리미엄급 생산, 판매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제품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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