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입력 201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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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체결

오는 9월부터 인도 주재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인도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돼 우리나라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도, 현지 고용 등으로 인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 된다면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양국 대통령 참관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은 한-인도 사회보장협정(2010년 10월 체결)의 이행을 위한 양국 협의 절차로 인도 사회보장협정은 빠르면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근무 중인 이○○씨는 연간 최대 약 1223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인도에서 4년간 현지 채용으로 근무한 후, 한국에서 8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김○○씨는 양국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시행 중인 국가는 총 23개국으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중 필리핀, 덴마크 등과의 사회보장협정 발효가 예상되며, 현재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4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협정 체결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나라는 이란,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태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등 2011년 7월말 기준 총 2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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