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변 임대주택 비율 최대 50% 완화”

입력 2011-07-25 10:54 수정 2011-07-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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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강동구 등 재건축 사업성 개선 도움될 듯

보금자리 인근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행보다 최대 50% 완화된다.

보금자리 주변에서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이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도 개선해 주기위한 조치다. 먼저 5차 보금자리로 지정된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지구 소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되는 만큼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주변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3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는 차명진 의원 개정안에 재건축·재개발 확대하고,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완화 비율도 2분의 1(50%) 이내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뉴타운 사업에 대해 30~75%로 완화해주자는 차명진 의원의 개정안을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최소 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나머지 70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 들어서는 정비사업은 여기에서 추가로 최고 50%가 완화돼 15가구만 임대아파트로 내놓고, 나머지 85가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조합원 수익이 늘고, 재건축 사업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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