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ㆍ소규모 건축물, 비행안전 군부대 협의 제외

입력 2011-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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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층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라도 군부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과밀억제권역이라도 공장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구에 적용하던 16개 법률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나로 통일된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1개 모든 지역.지구에 대해 '2011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20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란 지난 2006년부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합동으로 매년 모든 지역.지구에 대해 평가해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합리화하는 제도다.

5개 분야 24건의 토지이용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한 올해의 경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등 국토이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토지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평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경우 비행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저층(9m이하)이나 소규모(200㎡이하) 건축 시에도 군부대의 협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공장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이전 소요기간을 고려해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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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화구역(학교보건법)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유해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교직원이나 학부모에서 보다 다양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야생동, 식물보호구역의 경우 동물의 이동 등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 지정 필요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를 법제화키로 했다.

규제내용 및 명칭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은 개발행위 협의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기준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키로 했다.

농림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등의 경우 각 소관법이 우선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 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완충구역의 경우 지역의 명칭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명칭의 불명확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규제도 통합하거나 단순화키로 했다. 현재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예정지구는 16개 법률에 22종이 있으나, 개별법마다 지정절차,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등이 각각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예정지구의 규제내용과 지정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각 개별법에서는 이를 따르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간을 단축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결과에 대해 유지.관리되도록 토지적성평가 수립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나타나는 용도지역별 표시선의 색깔이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개선해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색깔과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토계획법상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 폐지해 중복규제를 막고,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상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에 대해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에 통보해 8월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하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과도하게 지정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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