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에 표절곡 제공한 바누스 2억7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7-23 0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에게 2억7000만원을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가수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당시 엠넷미디어)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누스는 자신이 작곡한 6곡(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을 이효리 4집 음반에 수록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들 6곡은 자신이 작곡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CJ E&M은 해외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국내업체들로부터 표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표절시비로 이효리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음반판매도 중단돼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50,000
    • -2.53%
    • 이더리움
    • 4,351,000
    • -5.54%
    • 비트코인 캐시
    • 869,500
    • +2.41%
    • 리플
    • 2,816
    • -1.78%
    • 솔라나
    • 188,900
    • -1.41%
    • 에이다
    • 527
    • -0.94%
    • 트론
    • 439
    • -1.79%
    • 스텔라루멘
    • 312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90
    • -1.79%
    • 체인링크
    • 18,080
    • -2.8%
    • 샌드박스
    • 217
    • -4.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