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 구명복, 비치볼 리콜 조치

입력 2011-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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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용품 등 112개 제품 안전성 조사

정부는 최소부력이 미달된 스포츠용 구명복 2개와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비치볼 1개에 대해 리콜조치 한다.

기술표준원은 피서철을 맞이해 물놀이 용품 및 여름용품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표원은 본격적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판매중지와 더불어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즉시 공표할 필요성이 제기돼 리콜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영조끼의 상표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 등 5개 제품에 자발적 리콜검토를 요청했다.

기표원이 이번에 112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불합격률은 작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표원은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1만8000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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