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등 재해 낮은 40社 ‘자율 안전관리’

입력 2011-07-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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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린산업 등 재해 발생률이 낮은 건설사들은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율이 낮은 건설사 40곳에 대해 다음달 부터 1년간 착공하는 건설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공사 종료시에도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도는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등 위험 공사에 대해 착공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심사를 받고 이후 6개월 마다 이행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 업체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의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21개사와 시공능력 101위 이상의 동광건설, 남흥건설 등 19개 기업이다.

이들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한 재해자 수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부상자 수를 더한 ‘환산재해자’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환산재해율’이 낮은 업체다.

송병춘 고용부 건설산재예방과장은 “자체 심사와 확인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며 “자율 관리업체로 지정됐더라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면 지정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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