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채무자 19만명 채무 감면된다

입력 2011-07-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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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채무자 19만명에 대한 일제 채무 감면이 실시된다.

연체 이자가 사라지고 대출 원금도 감액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특별채무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서울보증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갚아주고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964억원으로, 전체 구상채권의 15.8%에 달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보증 유형은 5천만원 이하 할부보증 13만1750명(3675억원)이다.

소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장차 등을 잡히고 생계형으로 할부보증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3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3만6141명(3224억원)과 5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대출 3162명(498억원)을 갚지 못한 부실채무자도 포함된다.

이 밖에 학자금대출자 1만3707명(506억원)과 신원보증자 5567명(1060억원)도 특별채무 감면대상이다.

서울보증은 연체기간이 10년을 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이들 채권의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다.

원금은 공통으로 30%까지 깎아주며,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깎아준다.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을 선 지분의 50%까지 감면 가능하다.

서울보증의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서울보증 고위 관계자는 "장기 연체로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사람도 적지 않다"며 "원금 탕감도 고려했으나 도덕적 해이 우려에 일부 감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채무 감면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단행됐다.

특별채무 승인을 받은 채무자는 원금 분할상환을 시작함과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보증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금융회사에도 빚이 많다는 뜻"이라며 "다중채무자의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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