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시 홍수·가뭄 등 재해 취약성 평가

입력 2011-07-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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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시에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도입해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된다.

국토해양부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시 해당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도시계획 지침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해 취약 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대상은 시민, 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이며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12개 도시기반시설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선별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 취약성 평가가 도입되면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ㆍ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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