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방지관세 종료

입력 2011-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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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개최해 코스모화학이 요청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반덤핑 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키로 최종판정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심사대상 물품은 그동안 1차 종료재심 연장조치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4.86~23.0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 제지, 고무, 페인트, 잉크 등에서 착색제로 사용되는 백색안료다.

무역위는 반덤핑 조치 후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재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의 이산화티타늄 공급부족, 중국 내에서 공급 부족 현상으로 판매가격이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할때 반덤핑조치 종료시 피해 재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무역위 관계자는 “반덤핑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해 그간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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