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량 저축은행에 할부금융 진출 허용(종합)

입력 2011-07-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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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저축은행이 자동차 할부 등 할부금융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지방 경기 위축으로 영업력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저축은행들의 수도권 진출도 보다 손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먹거리로 할부금융업 카드를 꺼냈다.

현재 할부금융시장의 90% 가량을 자동차 금융이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고차 할부에 있어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BIS 비율 10%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의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할부금융업 진출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지역 경기 침체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서울, 경기, 부산·경남, 광주·제주·전남북, 대전·충청, 경북·강원 등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영업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본점이 위치한 해당 영업권역 내의 대출액이 해당 저축은행 총 대출액의 50% 이상을 해줘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에서 40%만 대출하고 나머지 60%는 다른 지역에서 여신을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49개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지역 내 평균 대출 비중이 40%로 상당수 지방 소재 저축은행들이 법적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라며 "이를 낮추지 않으면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주(본사)의 주소지 이외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했다. 즉 서울에 본사가 있는 건설사가 영업권역 내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한 대출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도 대폭 간소화됐다.

저축은행은 여신전문출장소를 3곳까지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4개 이상의 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현재와 같이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되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지점설치가 신고제로 돼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현재는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채권 관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늘리려면 영업거점이 더 필요한 데 이 수요를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가 설치하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이를 임차하는 공동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도 허용된다.

이밖에 여신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 관련 여신한도 규제도 합리화했다.

PF대출에 비해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인 50% 룰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포괄여신한도도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PF, 건설업, 부동산업을 합한 대출액은 저축은행 총 여신의 50%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50%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겠다는 게 규정 변경의 주내용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빼주는 대신 부동산 대출 한도를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이 총 여신에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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