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에 아파트 지어라"…현대 등 3개 건설사 소송

입력 2011-07-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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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땅을 분양 받은 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돌아선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대상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다.

LH는 20일 세종시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3개사를 상대로 이달 말께 계약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세종시의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을 수주해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주택경기가 악화하자 아파트 건설을 포기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달 초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효성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용지 해약을 허용해 줬으나, 현대건설 등 3개사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재검토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들 3개사가 사업참여 거부 의사를 고집하자 소송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건설사들은 계약을 해지해주고 3개 대형사만 발목을 잡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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