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등을 위한 14건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07-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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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6월30일 제30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건의 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벌률, 로봇진흥법 및 이러닝산업발전법 등 새로운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법안을 비롯해 산업고도화를 인프라 마련 법안과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 등이 다수 통과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 기업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특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은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 구입과 관련해 중소 소모성자재납품업(MRO)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은 뿌리기업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특화단지 조성,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업단지를 일하면서 배우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산학융합지구제도를 도입하고 공장설립에 관한 일련의 처리과정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품질경영체제의 부실인증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 1회인 안전인증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 1회로 완화하는 한편 안전성 문제야기 제품은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경부는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미래 성장 산업 준비, 중소기업활동 지원 등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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