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업체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제동

입력 2011-07-19 12:00 수정 2011-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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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제정 추진

정부는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오는 10월까지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의약품 분야와 별도로 의료기기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경쟁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규약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정상적 판촉활동 관련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의료기기 업계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금품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하거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령 업체가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을 제공하면 공정거래법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허용범위를 넘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아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의료자재를 팩키지로 구매할 시 해외여행·골프 등 향응을 제공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허용범위와 폭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또 기부금 등 주요 허용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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