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안 마련

입력 2011-07-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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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포탈(www.i-privacy.kr)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정부·학계·업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만들어졌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주체별로(기업 이용자, 개인 이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약 10여개의 필요한 보호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이용자 수칙은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분석 △서비스 계약시 데이터 접근제한 명시 △서비스 해지시 데이터 회수 및 삭제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또한 △개인 이용자 수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방침 확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공유 주의 등 이용자의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수칙은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의 명확한 고지, 제3자로부터 주기적인 점검, 해지 고객 데이터의 완전 삭제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동 수칙(안)에 대한 관련 사업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초에 최종안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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