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환대출 한도 3000만원 상향 검토

입력 2011-07-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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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0~30%대 금리, 10%대로 전환 가능 대부업 대출 300만원도 소득증빙해야…시행령 개정 검토

고금리 대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햇살론의 대출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내달부터 햇살론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연 20%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서민층에게 11~14% 금리로 생계 및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 대부업체의 40%가 넘는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나 생활안전자금 및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이 많이 나갔지만 최근 햇살론의 실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 대출급증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출규모를 줄였다.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 것.

하지만 연간 달성 목표인 2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긴급생계 자금에 대해서 대부업체 고금리 전환대출을 할 경우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자의 80%가 복수채무자로 파악됐다”며 “전환대출 상품 다변화로 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복수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고금리로 마구 대출받아 저금리로 갚는 도덕적 해이에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돼야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6개월 이상 연체를 하지 않고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연소득이 2600만원에 못 미치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에 못 미쳐야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부업 대출 축소를 위해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 대출 하한선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햇살론 보증재원을 공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을 개발해 각 취급 금융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의 연체율이 4%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금융안전망 차원에서 도입한 만큼 9~10%의 연체율은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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