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 고혈압약 ‘자니딥’ 특허소송 패소

입력 2011-07-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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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형 특허’무효 확정

LG생명과학이 제네릭 제조사들과 벌인 고혈압약 ‘자니딥’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의 약효물질인 레르카니디핀 염산염의 결정형 특허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LG생명과학은 원개발사인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티드사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받아 지난 2000년부터 고혈압치료제‘자니딥’을 판매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6년 ‘자니딥’의 물질특허 만료로 일동제약, 셀트리온, 유한양행, 유유제약 등이 제네릭을 출시하자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특허심사원은 자니딥의 ‘결정형’이라는 물리적 구조에 대한 결정형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번에 상고를 기각하면서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은 당시 제네릭을 발매하면서 자니딥의 `결정형`이라는 물리적 구조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을 둘러싼 특허소송이 5년만에 최종 결론을 얻게 됐다.

아울러 셀트리온 ‘칼딥정’, 일동제약 ‘레칼핀정’ 등 제네릭 제품들은 자니딥의 특허와 무관하게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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