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놓고 정부-업계 시각차

입력 2011-07-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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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국가계약법 개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대한건설협회를 주축으로 한 15개 건설단체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를 비롯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12만명이 넘는 건설근로자의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정부 사회간접시설(SOC) 예산 감축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강행한다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한 점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다.즉,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된다면 중소 건설사를 비롯해 지역내 하도급업체, 자재ㆍ장비업체 등 연관업체의 생존까지 위협해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국회도 동조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건설업계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강력 반발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건설회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기로 했지만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연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저가 심사제도의 타당성을 높여 적정한 공사비 수준을 확보해 예산절감과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재정부는 과당경쟁과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중소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소 건설업체 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정부는 건설산업연구원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와 이를 보존하는 방안 등에 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철회할 수 없다”면서 “현재 건설산업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9월말 계약예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적격심사제가 운에 따라 결정되는 ‘운찰제(運札制)’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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