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첫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11-07-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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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은 김형석 변호사(36·법무법인 미래로)가 지난 4월26일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애플코리아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 기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지난 6월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창원지법은 “애플코리아측이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았다”면서 “이는 '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위치추적의 불법성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따지는 소송 대신 곧바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달에 20만원씩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아이폰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명 수준으로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저장한다는 사실이 영국 프로그래머 2명이 개발해 공개한 아이폰 트랙커를 통해 최근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 경험을 토대로 국내 위치추적의 피해자들을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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