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워블로거 광고주서 돈 받았으면 명시해야”

입력 2011-07-13 12:00 수정 2011-07-13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토록 개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당해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심사지침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파워블로거가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간주돼 광고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아직 블로거 개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해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 과정에서 수수료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3일 오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업체와 광고주협회 등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벌일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탕탕 후루후루”·“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나만 킹받는거 아니죠? [요즘, 이거]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 용산역 역세권에 3.7M 층고…코리빙하우스 ‘에피소드 용산 241’ 가보니[르포]
  •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72,000
    • +2.17%
    • 이더리움
    • 5,282,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38%
    • 리플
    • 727
    • -0.82%
    • 솔라나
    • 236,900
    • +0.38%
    • 에이다
    • 627
    • -0.95%
    • 이오스
    • 1,133
    • +0.27%
    • 트론
    • 155
    • -0.64%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750
    • +0.63%
    • 체인링크
    • 25,400
    • -3.13%
    • 샌드박스
    • 619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