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이수 힐스테이트’ 분양 무기한 연기

입력 2011-07-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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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 원고 승소

현대건설이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단독주택을 재건축해 공급할 예정이었던 ‘이수 힐스테이트’아파트 분양이 무기한 연기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2일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단독주택 재건축지구 토지소유자 등 5명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정금마을의 경우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 전부를 상대로 동의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도청구 등의 방법으로 재건축지구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 동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재건축조합이 받은 동의율은 65.56%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업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뿐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을 소유한 자까지 모두 포함해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서울 이수역 인근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20일부터 청약에 돌입하기로 했던 현대건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분양은 잠정 연기됐다”면서 “조합이 항소를 해 승소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는다는 조건하에 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이수 힐스테이트’는 총 680가구로 지상 8~15층 15개동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며, 현대건설은 이중 304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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