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장애인 LPG차량 처분기간 6개월로 연장

입력 2011-07-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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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격이 취소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 LPG차량 사용 제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자격이 취소될 경우 사용하던 LPG 차량을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해야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장애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이 확대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자격 취소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격 취소 시 이의신청,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처분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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