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소속사에 계약해지 통보, 소송진행 이유는?

입력 2011-07-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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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라이온미디어
가수 윤하(21)가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하는 지난 4월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다.

윤하의 소송 제기에 소속사인 라온미디어측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11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하와 라이온미디어는 윤하가 데뷔한 2004년부터 7년간 함께 해온 소속사다. 주변에서의 반응도 놀라울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아직 윤하가 라온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윤하는 현재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의 DJ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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