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휴양지 횟집 등의 저울 특별점검

입력 2011-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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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유명 해수욕장과 전국 휴양지에서 사용되는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부터 22일까지 해운대, 대천, 속초 등 국내 대표적 9개 해수욕장과 전국 16개 시·도 유명 휴양시설 내 위치한 횟집, 청과물상,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불량 저울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실시하는 것이다.

기표원은 단속과 처벌위주였던 예전과 달리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이상 유무 점검과 사용 안내 등 저울점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흔히 실수하는 저울 사용 전 영점 조정이나 수평을 유지하고 견고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의 저울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저울 눈금판, 유리 파손 등의 구조 불량의 경우에 수리·조정 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 기표원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점검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한편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미필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번 특별 점검기간에 한해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검정 봉인 훼손 및 스프링 조작 등 고의적인 위·변조 사항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에는 저울 생산 및 수리 업체와 연계해 점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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