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입력 2011-07-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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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5~7일 서울에서 제2차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한-페루 조세조약은 우리 기업의 페루의 풍부한 자원 개발투자 및 수출·건설 등의 시장 진출을 조세분야에서 뒷받침하고자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약의 주요내용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세율을 배당은 10%, 이자는 15%, 사용료 15%로 제한된다.

또 과점주주와,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배당과 이자 제한세율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우리나라를 최혜국으로 대우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페루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배당과 이자에 대해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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