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확정

입력 2011-07-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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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측과 교섭을 벌이는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는 안이 확정,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기업에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항 등 공공기관 노조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는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거나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측과 협상해야 한다.

교섭대표노조는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됨이 원칙이다. 다만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가 노조별 조합원 수를 고려해 공동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정부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 분리를 결정한 경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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