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체납자도 채무 재조정 가능

입력 2011-07-08 09:50 수정 2011-07-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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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 요금 연체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해 최장 3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요금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40만명가량이 체납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채무를 3개월~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통신 워크아웃제(채무 재조정)’가 도입을 검토중인 것.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은 “휴대폰 요금 체납자를 줄이는 게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신용 불량자를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통신 워크아웃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따르면 연체금액이 10만원을 넘어 사용이 정지된 사용자는 220만명이다.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60%인 140만명 정도될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휴대폰 요금 누적 체납액은 이동통신 3사 합쳐 모두 1조3900억원에 이른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과 논의에 착수한 단계”라며 “이들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제도의 도입 여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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