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018평창올림픽특별법' 발의

입력 2011-07-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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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동계올림픽특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안을 7일 발의했다.

도지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동계올림픽을 활성화하고 대회 기간 이후에도 올림픽 개최지가 발전하도록 국무총리에게 특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구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경제자립과 경제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구에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국무총리 소속 동계올림픽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동계대회는 도시기반 시설 등이 취약한 산악지역에서 개최된다"며 "대회 이후에도 도시기반시설과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려면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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