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시프트 보증금 최대 10% 인상

입력 2011-07-07 19:47 수정 2011-07-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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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 폭이 기존 최대 5%에서 최대 10%로 변경 적용된다.

SH공사는 7일 시프트 보증금이 주변 전셋값의 절반을 밑돌면 재계약시 최대 10%, 절반을 웃돌면 종전처럼 최대 5%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SH공사가 짓는 건설형 84㎡, 114㎡형 시프트와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에 적용된다. 건설형 60㎡이하(국민임대주택전환) 가구는 보증금이 주변 전세값의 절반에 못미치더라도 최대 5%까지만 인상된다.

SH공사는 다음달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419가구,반포래미안퍼스티지 266가구,서초두산위브트레지움 6가구에 보증금을 1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반포자이 전용 84㎡ 보증금은 3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두산위브트레지움 84㎡는 2억3930만원에서 2억6325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률 조정은 전셋값 급등으로 시프트 입주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SH공사는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안내문 등에 재계약시 최대 5%만 인상하겠다고 명기했기 때문에 시프트 입주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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