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가주택 중개수수료율 절반 인하 추진

입력 2011-07-07 19:27 수정 2011-07-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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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반발 불 보듯…고정요율로 변경 주장도

서울시가 현행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초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또한 국토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가주택 매매(6억원 이상) 시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금액의 최대 0.9%, 임대(3억원 이상) 시 최대 0.8%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 시 최대 0.5%, 임대 시 최대 0.4%다.

이에 시는 중개수수료율 적용 시 고가주택 여부를 가리지 않고 매매 0.5%, 임대 0.4%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0년 이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과도한 수수료에 따른 시민 부담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서울시 부동산관리과 관계자는 “국토부에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건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확정된 바가 없는 데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뭐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만약 서울시의 중개수수료율이 인하될 경우 중개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G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입에 풀칠도 못하는 중개업자들이 많은데 수수료율을 낮추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현행법상 중개수수료율은 해당관청 조례로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서울시 기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참에 법적소송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해온 중개수수료율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일방적인 하향 조치가 아니라 중개업자와 의뢰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고정요율이 적용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최대 0.9%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0.9%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며 “요즘 같은 불황에는 고가주택이라도 0.5% 정도만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면 큰 반발을 불러오겠지만, 불명확한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고정시킨다면 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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