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임대주택용지 고가 분양 논란…진실은?

입력 2011-07-07 14:29 수정 2011-07-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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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과욕이 낳은 결과인가, 택지를 판매한 시행자의 실수인가"

광교신도시 아파트 용지를 둘러싼 L시행사와 경기도시공사간 진실공방이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07년 광교신도시에서 아파트 임대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지난해 5월 토지계약이 해제된 L사는 임대주택용지를 고가에 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택지를 판매한 경기도시공사는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L사측 주장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광교신도시 A6블록 임대주택용지를 일반주택용지보다 3.3㎡당 180만원 이상 비싸게 분양했다. 이에 L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 재감정을 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 결과 권익위는 L사가 주장하는 "인근 주택용지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대토나 금융혜택, 토지사용시기 조정,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경기도시공사에 권고했다.

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으로 통상 주변 분양주택보다 약 20~30%싸게 공급하고,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을 받는 친서민 주거안정정책의 핵심이다.

임대주택 공급용지가 주변 일반분양 용지보다 비싸면 임대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일반분양 가격보다 높아진다. 즉, 임대주택 공급용지가 주변 분양주택 택지보다 180만원이상 비싸게 공급되면서 임대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분양주택 공급가격보다 비싸게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경기도시공사측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L사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L사는 당시 이 용지가 P감정평가법인의 단독 감정에 의해 결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공택지감정은 2개이상의 복수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L사측의 주장이다.

특히 L사는 경기도시공사가 토지사용시기 만료를 앞두고 사업을 지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2월 사업승인신청을 했지만, 경기도시공사측에서는 개발계획 변경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경기도시공사는 수원북부순환 민자도로와 광교신도시를 연결할 램프(RAMP) 설치를 이유로 토지사용시기가 1년이나 지난 작년 2010년 3월 10년형 임대용지인 A6블럭의 토지사용을 제한했고 밝혔다. 사실상 건축한계선의 제한은 토지면적을 줄이는 것으로 건축가능 면적이 13%이상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L사는 건축가능 면적의 축소로 인해 사업이익이 줄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의신청을 해지만, 경기도시공사는 같은 해 5월 잔금미납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167억원을 강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사가 주장하는 경기도시공사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17일 광교신도시 A6블록에 대해 당초 공급금액보다 514억원을 인하한 가격으로 재매각한다고 공고한 것.

L사 관계자는 "공급가격이 비싸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치도 묵살하며 용지 계약 해지를 강행한 경기도시공사가 당초보다 514억 낮춰 재공급 공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현재 계약금 167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는 당시 광교신도시 택지감정은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급가격을 제시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L사가 공고된 용적률과 공급가격 등을 확인한 뒤 매입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적법하며, 국민권익위도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토지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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