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제도 개선안 오는 8일 시행

입력 2011-07-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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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6일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 상장제도 개선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선안은 상장절차 및 심사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를 도입하고 상장주선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부실리츠 상장 방지를 위해 질적심사 및 재무요건을 도입한다.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적용되며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도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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