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출 차별 못한다

입력 2011-07-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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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내규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획일적 대출 제한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5월 결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할부금융사는 1~3급 지적장애인에게는 무조건 대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B은행은 '법률상·사실상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도록 내규에 정해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규가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적장애인이 대한 대출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게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이 대출 관련 내규를 고치도록 했다.

또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거절했다면 대출상담기록부에 거절 이유를 기록하고 영업점장이 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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