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소액주주, 론스타 의결권 제한 소송제기

입력 2011-07-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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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며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외환은행 소액주주인 김모씨 등 8명은 LSF-KEB 홀딩스SCA(LSF)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본(산업자본)임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는 4%미만 주식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중 산업자본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이상이거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한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10% 이하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도 4% 이하로 제한된다.

앞서 김씨 등은 은행과 론스타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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